[M투데이 임헌섭 기자] 강원 강릉시는 오는 7월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전수조사해 견인 조치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캠핑카와 무단 방치 차량으로 인해 지자체와 시민들이 골머리를 앓아왔으나,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들 차량을 주차장에서 퇴장시켜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무료 주차장에 주차된 캠핑카 및 방치 차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연락이 어렵거나 운행이 확인되지 않는 차량을 미리 확인하고, 진출입로에 높이 2.5m의 차량 제한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캠핑카 이용이 많은 해안 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 관리에 힘쓰고 있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 내 야영행위, 취사행위 등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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