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한탄강관광지 알박기 텐트 ‘골머리’···“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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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한탄강관광지 알박기 텐트 ‘골머리’···“대책 마련 시급”

브릿지경제 2024-05-10 14:01:59 신고

연천 한탄강관광지 알박기 텐트
연천 한탄강관광지 강변에 캠핑 얌체족들이 설치해 놓은 ‘알박기 텐트’(사진=박성용 기자)

경기 연천군이 캠핑의 계절이 찾아오면서 캠핑 얌체족들이 설치해 놓은 텐트로 인해 골머리를 섞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 근거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

특히 텐트를 설치한 곳이 강과 맞닿아 있어 비만 내리면 언제든지 물살에 휩쓸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곳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브릿지경제가 지난 9일 찾은 한탄강관광지는 경치가 좋기로 소문난 유원지로, 행락철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곳에 텐트를 오랫동안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강변으로 수십여 개의 텐트들이 늘어섰지만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강과 맞닿아 있는 이곳은 비만 오면 언제든지 범람해 물살에 휩쓸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곳이다. 하지만 단속을 해야 하는 연천군이 “당장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5~6일 양일간 내린 비로 일부 텐트가 물에 잠기기도 했다.

연천 한탄강관광지 알박기 텐트
연천 한탄강관광지 강변 위아래로 캠핑 얌체족들이 설치해 놓은 ‘알박기 텐트’로 골머리를 섞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사진=박성용 기자)

최근에서야 연천군은 부랴부랴 관련 법과 조례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주무 부서인 관광과는 “해당 지역에 ‘장박 텐트’에 관련해 인지하고 있지만 저희 쪽에서는 따로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박, 차박 등이 문제가 되는 지역은 다른 법령이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여러 각도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하천관리 부서도 “연천군의 경우 임진강은 하천 안에서의 야영·취사 금지행위 등을 고시하고 단속을 하고 있다 보니 아직 야영·취사 금지행위 등을 고시하지 않은 한탄강으로 몰리는 것 같다. 다만 하천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제한하면 반발이 있을 수 있어 면밀히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관계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대책 마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관련 법 등 단속 근거를 만들기 전에 안전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이곳을 자주 찾는 다는 한 주민은 “관련 법과 인원이 없어 단속을 못하는 공무원들의 고충도 알지만 법을 만드는 동안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지금 당장이라도 안전사고 예방과 강변에서 장박 텐트를 설치할 수 없다는 현수막을 걸어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천=박성용 기자syong32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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