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 개그맨 정성호, 김민교가 방송 중 흡연을 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다.
9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SNL 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이 어려워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 시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달 20일 공개된 '이희준 편'의 정성호, 김민교와 지난달 27일 공개된 '기안84 편'의 기안84 등 총 3명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기안84는 지난달 27일 방송된 'SNL 코리아' '기안84 편'에서 레트로 콩트에 도전하며 등장하자마자 실제 담배를 빼서 불을 붙여 한 모금 들이마신 후 "90년대 시대에는 방송에서 담배 피워도 됐다"고 항변하며 자리에 들어갔다.
또한 정성호, 김민교 등도 극 중 사무실 공간에서 실제 흡연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 네티즌은 기안84의 실내 흡연과 관련해 일산동구청에 신고했다.
해당 네티즌은 신고 사실을 밝히면서 "SNL 코리아는 경기 고양시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데, 해당 건축물은 문화, 집회 시설로 등록돼 있어 건물 전체가 금연 구역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안84는 방송에서 오피니언 역할을 하는 유명 연예인이며, 청소년들이 연예인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을 자주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OTT 규제가 없어 이전 회차에서도 출연진의 실내 흡연 장면이 여과 없이 등장한 것은 중차대한 사안이며,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방송통신법상 흡연 장면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으나,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아동,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OTT 미디어 제작 및 송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의 흡연 표현 자제 등 권고사항이 포함됐다.
방송 송출 여부를 떠나 실내에서 흡연한 행동 자체도 문제의 소지가 된 것으로 보인다.
SNL 코리아는 경기 고양시 스튜디오에서 녹화가 진행되는데 해당 건물은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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