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타이어 리콜제도…리콜 제품 확인조차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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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타이어 리콜제도…리콜 제품 확인조차 어렵다

한스경제 2024-05-09 06:00:00 신고

NHTSA에 게재된 굿이어타이어 리콜 관련 정보. /NHTSA 홈페이지 캡처
NHTSA에 게재된 굿이어타이어 리콜 관련 정보. /NHTSA 홈페이지 캡처

[한스경제=박시하 기자] 타이어 결함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이에 따라 리콜 조치도 발표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 타이어 리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굿이어, 미쉐린 등 유명 타이어 제조사의 제품이 리콜에 들어갔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국내에서 판매를 차단한 제품 중 일부는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었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타이어 결함은 자체적인 시스템이나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판매 중단이나 교환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다만 국내·외 안전이나 리콜 기준이 달라 나라마다 리콜이 다르게 이뤄질 수 있고, 수십개국이 수많은 건수의 리콜을 발표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는 여러 정부 부처가 타이어 리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차 출고 시 장착된 타이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교체용 타이어의 결함을 찾아 시정조치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 내에서도 국내와 해외 타이어 리콜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다르고, 한국소비자원 또한 타이어 품질 문제가 확인되면 별도의 조치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타이어 결함을 담당하는 부처는 많지만 정작 타이어 결함조사와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운전자들이 가입해 활동하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타이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특정 제품에 대해 수년째 결함이 제기되고 있으나 담당 부처에서는 조사 등에 나서지 않고 있다. 

주로 “차량이 흔들리고 핸들이 흔들려서 공업사에 방문했더니 타이어 문제로 확인됐다”, “타이어를 교체한 지 얼마 안됐고 공기압도 체크했는데 주행 중 펑크가 났다”, “타이어 편마모와 소음이 너무 심하다”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들은 타이어 제조사나 판매처에 타이어 결함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엔 자비로 타이어를 교체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타이어 리콜 관련 정보 및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타이어 리콜 정보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24’, 한국소비자원의 ‘위해감시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타이어 리콜 정보는 겹치기도 하고, 구체적인 리콜 방법이나 시기 등이 누락되는 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NHTSA에 게재된 굿이어타이어 리콜 관련 정보. /NHTSA 홈페이지 캡처
NHTSA에 게재된 굿이어타이어 리콜 관련 정보. /NHTSA 홈페이지 캡처

반면 미국에서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자동차, 자동차 부품, 타이어 등의 리콜을 담당하고 있다. NHTSA는 다양한 제품의 안전도를 시험 평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리콜 명령을 내린다. 타이어도 리콜 대상 제품을 구매한 사람이나 별도로 정보 제공을 요청한 사람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리콜 사실을 알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리콜과 관련된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타이어 리콜이 이뤄진 적은 없지만 타이어를 특별히 리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용자들이 이용하다가 결함이나 불편이 생기면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리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제품의 제조사 등에 리콜 명령을 내리고, 제조사는 리콜을 이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해외 리콜과 연계해 국내 리콜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관계자는 “44개국을 대상으로 해외 리콜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해외에서 리콜 명령을 내린 후 공표를 하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해당 타이어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며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으면 판매자에게 판매 글 삭제를 요청 하거나 판매를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 국내 수입업자가 판매할 경우 판매를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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