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투데이 이정근기자] 지난 5월 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및 해외우려기관(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가 발표한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 20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되었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하였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0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2022년 IRA 발표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잠정 가이던스 발표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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