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게관위가 518모욕게임 긴급 점검이라고 하고 사실상 삭제시킨 사건
법적으로는 문제되는게 없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음.
관련 법 조문에서 “예술”이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 “예술”의 기준에 ‘’‘게임이 부합‘’‘하다는 법률의 언급이 있으므로, 처벌하면 안됨.
또한, 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예술의 자유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관점도 있음.
결국 반사회적이고 모욕적인 창작물 표현도 허용해야 하냐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쟁점인 논란임.
과연 여기 또 한건이 추가될까?
물론 게관위는 저때처럼 인터넷검열 틀이 붙어있는데도 법적으로 사후 심의였을뿐 검열이 아니다 아무튼 다르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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