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2일 민희진 대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민 대표의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라며 부인했다.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이브와 지속적인 갈등에서 나온 ‘상상’”이라며 “구체적 계획도 실행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은 지난달 22일 민 대표와 부대표 A씨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 일부가 경영권을 탈취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감사권을 발동했다고 알렸다. 이후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A씨가 작성한 문서에는 ‘하이브는 어떻게 하면 팔 것인가’, ‘궁극적으로 하이브를 빠져 나간다’ 등 탈취 시도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A씨는 이에 대해 “사견인 메모 수준의 글”이라며 탈취 의혹을 부인했다.
어도어 측에 따라면 A씨는 감사가 시작되고 흑색 여론전이 심각해지자 민 대표의 안위를 걱정해 하이브의 주요 경영진을 찾아가 일방적 여론전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하이브 경영진은 이에 A씨에게 “피소될 경우 실무자인 네가 꼬리 자르기를 당하면 물어내야 할 피해액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가족을 생각하라” 등 발언으로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하이브에 협조하라고 회유했다. 결국 A씨는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했고 다음 날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일부가 언론에 공개됐다.
어도어 측은 “이는 심각한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며 “대화가 오고 간 내용의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애초 목적이 경영권 탈취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짜깁기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이 선임계 제출을 위해 용산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해당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인 부대표는 피고발인에서 제외됐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하이브에서 인센티브 20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마이너스 실적이 난 박지원 하이브 CEO는 인센티브 10억 원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어도어 측은 “민 대표가 문제 제기한 것은 인센티브 금액 자체가 아니라 인센티브 결정 기준과 그 결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것”이라며 “민 대표는 하이브의 인센티브 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라고 밝혔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하이브 측과 사실상 노예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경업금지 의무가 사라진다는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민 대표는 보유한 어도어 지분 18% 중 13%는 하이브에 되팔 수 있는 권리인 풋백옵션이 적용됐지만 나머지 지분 5%는 하이브 동의 없이는 되팔거나 제 3자에게 매각할 수 없었다. 이에 하이브 측은 지난해 12월 민 해당 계약 내용의 변경을 제안했으나 민 대표가 풋백옵션 행사 가격을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해 합의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민 대표는 경업금지 조항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경업금지 대상 사업과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주주 간 계약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주주 간 계약 불합리성은 무엇보다 민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아야 경업금지 조항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하이브는 작년 12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에 해석의 차이가 있고 해석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법률인이 보아도 해석이 모호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민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를 얻어 모든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하이브 측은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작년 12월에 보냈다고 하지만 올해 3월 중순에서야 해당 내용이 포함된 수정 제안을 받았다”라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 측이 민 대표와 금전적 이익 때문에 갈등을 빚었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풋옵션과 관련해 민 대표가 30배수를 주장했다고 금전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30배수는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던 주주 간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제안 중 하나일 뿐이었으며 협상 우선순위에 있는 항목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이브가 경업금지 의무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민 대표가 이를 거절했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하이브의 제안에 대해 민 대표는 관련 입장을 전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어도어 측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후 1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풋옵션은 그 기간에 맞춰 단계별로 나눠 행사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주주 간 계약 협상 도중 아일릿 표절 논란으로 인해 현재 갈등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어도어 측은 “민 대표는 지난 4월 16일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제에 대한 준비도, 이해도, 자세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여러 사안을 지적하며 내부 고발을 진행했다“라며 ”하지만 ‘배임’이라는 주장과 함께 현재 극단적인 상황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가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IP를 보호하고 싶다면 그리고 진정 주주들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흑색 선전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민 대표는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하이브의 또 다른 자회사의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한 문제를 제기했더니 해임 자신을 해임하려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날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했으나 거절했다고 알렸다.
어도어 측은 이에 "뉴진스 데뷔과정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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