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적법 절차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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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적법 절차 거쳐"

연합뉴스 2024-04-30 17:30:36 신고

'환경영향평가 불법' 주장한 환경단체 반박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

[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불법이라는 지역 환경단체 주장에 대해 해당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30일 밝혔다.

낙동강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적법한 평가 절차를 거쳤으며 이 평가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른 업체에 위탁받아 일부 작성한 2종 환경평가업체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유죄 선고된 것은 사실이지만, 위반 대상에는 해당 평가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거제남부관광단지는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대 369만3천875㎡ 부지에 대규모 힐링·휴양 레저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경동건설이 총사업비 약 4천277억원을 투입해 호텔과 콘도, 골프장, 캠핑장 등을 건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는 예정지 일대에서 대흥란과 거제 외줄 달팽이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며 개발 중단을 요구했다.

또 지난해 12월에 환경영향평가 생태조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부산 소재의 한 업체가 현장 실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이 업체가 작성한 평가서가 불법이라며 경남도의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고시가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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