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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은행·어린이집·병원·증권 휴무여부와 수당 알아보기

국제뉴스 2024-04-30 00:16:18 신고

근로자의날 공휴일, 휴무 (사진=국제뉴스 DB)
근로자의날 공휴일, 휴무 (사진=국제뉴스 DB)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보이고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시키며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자는 뜻에서 제정된 휴일이다.

이날은 법정 기념일이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라 휴일 여부는 각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관공서와 주민센터는 정상 운영된다. 국공립 및 사립 학교와 대학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은행원과 보험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휴무다. 다만,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한다.

증권사도 근로자의 날에는 휴장을 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

금융 회사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휴무다. 그러나 관공서 내에 위치한 경우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과 병설 유치원은 정상 운영되며, 어린이집은 원장의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

병원과 약국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아야 한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 근무 가산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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