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경찰에 마약을 투약했다며 자수한 30대 래퍼가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섬망증세로 인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다.
29일 식케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담은 공식 입장을 통해 "식케이는 경찰 출석 당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으며 수술 이후 섬망증세가 발생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라고 전했다.
이어 “식케이는 군 복무 중 입은 어깨회전근개 부상 치료를 위해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았다”라며 “퇴원할 때까지 수면제를 처방받았음에도 수면장애가 계속됐고 아침 무렵 섬망 증세가 나타나 집을 나서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이 있다며 자수 의사를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세담 측은 “오후 퇴원할 때부터 아침 경찰 추석 때까지 물리적으로 마약을 투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의뢰인의 소변 시료·모발검사 결과 등에서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라며 “이는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제시한 모발 감정서를 통해 직접 확인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뢰인은 경찰 출석 당시 종류를 막론하고 마약을 투약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며 “경찰 출석 과정에서 한 행동은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닌 수술 이후 발생한 섬망증세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서울용산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수사를 받고 대마 단순 소지, 흡연 혐의에 대해 자수했으며 해당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위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라며 “다만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시점은 서울용산경찰서에 출석한 때가 아니라 어깨회전근개 수술 이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텐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식케이는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횡설수설해 경찰이 식케이를 인근 지구대로 보호 조치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식케이는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를 받고 훈방돼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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