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옳이 SNS / 서주원 SNS
유튜버 아옳이가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30)의 연인에게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소송 비용 전액 부담
사진=아옳이 SNS / 서주원 SNS
2024년 4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최근 아옳이가 서씨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아옳이 측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아옳이와 서주원 씨는 지난 2018년 열애 사실을 밝히고 같은 해 11월 결혼했지만 2022년 10월 이혼을 한 바 있는데, 이후 아옳이는 이혼 사유가 서도원의 외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주원은 유튜브 채널 ‘명탐정 카라큘라’를 통해 “내 입장에서는 3월 3일부로 가정이 파탄났다. 이미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등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던 중에 다른 이성을 만난 것”이라고 반박하며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여자를 만난 건 잘못이지만 외도나 바람이 이혼 사유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옳이, 승소 자신했지만 결과는...
사진=아옳이 SNS
앞서, 아옳이는 자신의 개인 방송 등에서 이번 소송 승소를 자신했지만 재판부는 서주원의 손을 들어주며 아옳이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22년 3월 변호사를 통해 서주원에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이 기재된 합의서를 전송했다”고 짚으면서 두 사람이 아직 이혼에 이르지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A씨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힌 재판부는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서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옳이, 나는 솔로 연락 기다려
사진=아옳이 유튜브
1991년 생으로 올해 나이 32세인 아옳이는 과거 '국민 돌싱녀'를 자처하며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나가보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아옳이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친구들과 만나 식사하며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을 올렸는데, 아옳이의 친구는 "내가 '환승연애2' 보려고 하다 못 본 게 내가 그때 장기 연애하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오열할 것 같아서였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에 아옳이는 "환승 이혼은 없나?"라며 자폭 개그로 친구들의 폭소를 자아냈으며, 그는 "제작진분들한테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면 내가 나갈 의향이 있는데"라고 덧붙였습니다.
친구가 '나는 솔로'를 추천하자 아옳이는 눈을 반짝이며 "나는 솔로 돌싱 특집?"이라고 되묻고는 카메라를 향해 "연락 기다리고 있겠다"며 정중히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네티즌들은 "애매하긴 하네", "남자 엄청 구질구질하네", "아직도 끝이 안 났어?", "아옳이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듯", "일단 남자가 다른 여자 만난 건 맞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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