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한 직원은 2020년부터 1년여간
웹 소설 유통업체와 전자책 출판계약을 맺고 인세 수익 등으로
4천5백만 원을 받았는데도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제목+줄거리+ 필명 다 제출하고 승인도 받아야해서 신고 안 했다고 함
감사원에게 고발엔딩 ㄷ
웹 소설 유통업체와 전자책 출판계약을 맺고 인세 수익 등으로
4천5백만 원을 받았는데도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제목+줄거리+ 필명 다 제출하고 승인도 받아야해서 신고 안 했다고 함
감사원에게 고발엔딩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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