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윤식(77)이 전 연인을 상대로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5일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백윤식이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백윤식과 교제한 내용이 담긴 에세이를 출간했다. 이에 백윤식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출판사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