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김하정 기자] 배우 강경준의 불륜 소송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돼 이목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지난 9일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7일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으며 이에 강경준은 A씨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자신의 상간 책임을 놓고 법적 다툼을 이어간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강경준에게 서울지방법원을 통해 5,000만 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충격을 자아냈다.
A씨는 강경준을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했으며 “강경준이 고소인 아내 B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된 강경준의 문자메세지에서 B씨가 “보고 싶다”고 말하자 강경준도 “안고 싶네”라며 “사랑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졌다.
이에 강경준은 침묵을 이어가던 중 지난 1월 29일 법원에 총 3명의 법률대리인을 앞세워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며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이목을 끌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조정회부결정을 내리고 조정사무수행일을 4월 17일로 예고했다. 조정사무수행일이란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만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일을 뜻한다.
하지만 A씨는 그간 "합의 의사가 없다"며 조정사무수행일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결국 조정이 결렬되면서 A씨의 손해배상청구는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강경준은 배우 장신영과 2018년에 결혼했으며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이후 다양한 방송 등을 출연하며 애틋한 가족애를 자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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