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 출연자 중 한 명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일명 ‘투실보’)에는 ‘하트시그널 출연자 상대로 고소한 사건 “문자내용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됐다.
영상에서 박건호 변호사는 “제가 방금 아주 유명한 분을 사기로 경찰에 고소했다"라며 고소 접수증을 공개했다.
이어 “이분은 하트시그널에 출연해서 유명세를 탔다. 저는 사실 유죄를 확신하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분을 특정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겠다”며 “남성인지 여성인지 하트시그널 몇 편에 출연했는지 지금은 언급하지 않겠다. 하지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하트시그널 제작진이 촬영한 굿피플에 출연한 변호사다. 아무래도 같은 제작진을 통해 출연한 만큼 망설였다. 그래서 이분 말을 믿고 계속 기회를 드렸다”고 했다.
또한 해당 인물이 '하트시그널 시즌4'에 출연한 이주미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주미 변호사는 너무 소중하고 가까운 동료이고 이러한 일에 당연히 해당이 없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해당 출연자에게 1년 전 수천만 원을 빌려줬고 지난해 11월부터 변제를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박변호사는 “몇 달을 기다려드렸는데…급기야 만우절인 4월 1일에 문자가 왔다”며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변호사님 오늘 은행가서 입금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어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박변호사는 “이렇게 입금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돈은 입금되지 않았다”며 “8일 뒤에 제가 입금 기록이 없다는 문자를 보내니 ‘자기가 보낸 거 맞다’고 확인해 달라더니 이제는 답변도 없다”며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차용사기 사건이다. 차용사기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에 갚을 시기가 오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는 거다”라며 “차용사기도 엄연한 사기의 종류고 형법은 사기죄에 해당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 출연자는 저와 통화하며 '저 고소되면 안 돼요. 고소하면 기사가 나가서 저 피해 봐요'라고 걱정했다. 본인만 걱정하고 피해자는 걱정 안 하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니다.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제가 봐줄 영역이 아니다. 투실보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꾸준히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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