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탈 시도로 물의를 빚은 빅스 출신 가수 라비(30, 본명 김원식)와 가수 나플라(31, 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원·이정권·김지숙)에 의해 내려졌다.
병역 면탈 시도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
가짜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나플라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나플라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었으나, 항소를 통해 감형을 시도했다. 검찰도 항소하여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나플라는 보석을 요청해 석방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방해가 이뤄져야 한다"며 원심 결론을 뒤집었다. 하지만, 서울병무청장과 담당 의사 등에 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인정했다.
라비와 나플라의 혐의 세부 사항
라비는 힙합 레이블 '그루블린' 소속 가수 나플라와 함께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병역 브로커 구모씨의 지시에 따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면탈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141일간 출근한 것처럼 허위 기록을 만들기도 했다.
구씨는 나플라에게 거짓 행세를 지시했으며, 라비는 뇌전증으로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역 면제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라비는 2021년 뇌전증 의심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했고, 구씨는 이를 통해 병역 면제를 기대했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
재판부는 나플라가 복무지 이탈과 단기간 약물 복용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소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나플라가 공무원들을 협박해 소집해제를 재차 요구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지만, 피고인의 반성과 뉘우침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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