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인 할 말이 산더미인 듯"... 배우 남주혁 학폭 제보자, 멈추지 않는 추가 입장에 네티즌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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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인 할 말이 산더미인 듯"... 배우 남주혁 학폭 제보자, 멈추지 않는 추가 입장에 네티즌 '발칵'

오토트리뷴 2024-04-09 09:47: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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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트리뷴=김민지 기자] 배우 남주혁의 학폭 의혹을 제기한 동창생 A씨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했다.

▲남주혁 (사진=매니지먼트 숲)
▲남주혁 (사진=매니지먼트 숲)

지난 8일 '남주혁 학폭 의혹' 제보자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종언 변호사는 정식 재판 청구 이유에 대해 "공소 사실이 두 가지다. 먼저 첫 번째는 A씨가 남주혁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건데, A씨는 남주혁이 아니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제보했다"면서 "A씨는 남주혁에게 학폭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A씨가 남주혁의 학폭을 목격한 적이 있다. A씨 외에도 몇몇이 (남주혁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인터뷰를 한 걸로 알고 있다. 그 분들을 증인신청해서 실제 남주혁이 학교 폭력을 행했는지 진위 여부를 밝혀보자 한다"고 말했다.

▲남주혁 (사진=남주혁 SNS)
▲남주혁 (사진=남주혁 SNS)

앞서 남주혁의 고등학교 동창인 A씨는 지난 2022년 한 매체에 근무하고 있는 B씨 통해 "남주혁 무리로부터 중·고등학교 6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더불어 남주혁이 일진 무리와 어울렸으며, 매점에서 음식을 사 오라고 시키거나 뒷자리에서 샤프심을 던지는 등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보도 나흘 만에 "학교 폭력을 당한 건 6년이 아니라 2년이다"라며 주장을 정정했고, 남주혁에게 폭행을 당한 것 역시 자신이 아닌 자신의 친구라고 전했다.

이에 남주혁 측은 "소속사나 배우에게 한 차례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일방적인 보도"라며 "배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1차 제보자에 이어 2차 제보자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후 소속사 측은 제보자 A씨와 최초 보도기자인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남주혁 학폭 의혹 (사진=연합뉴스TV)
▲남주혁 학폭 의혹 (사진=연합뉴스TV)

고양지법은 지난달 28일 A씨와 B씨에 대해 "A씨는 B씨의 연락처로 전화해 남주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제보를 했고, B씨는 남주혁에 대한 기사를 게시했다"며 A씨와 B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 각각 709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대하기 전에 진실이 밝혀지려나", "주작이면 남주혁 엄청 억울할 듯", "연예계 학폭 끊이질 않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남주혁은 지난해 3월 군입대 후 현재 육군 제32보병사단 군사경찰대에서 복무 중이다. 그는 오는 9월 전역 예정이다.

kmj@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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