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남주혁에 대한 학교폭력 주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어진 가운데, 피해자로 주장한 A씨가 벌금형의 약식 명령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남주혁 학폭 주장, 제보자 명예훼손 약식 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A씨와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 B씨에 대해 각각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실제로 남주혁의 무리로부터의 폭력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시절 남주혁의 친구들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내용을 기자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이를 바탕으로 남주혁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남주혁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A씨와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이후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법원은 A씨가 남주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이러한 판단에 대해 정식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노 변호사는 "애초에 남주혁이 아닌 그의 친구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여러 물증으로 증명될 수 있으며, 이는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남주혁의 학교 폭력 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후 여러 차례의 법적 공방을 거치며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남주혁 측은 지속적으로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왔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 중이다.
한편, 남주혁은 현재 배우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사건에 대한 진실이 공정한 법의 심판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이번 정식 재판 청구로 인해 사건의 전말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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