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과 유영재 아나운서가 재판상 이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우은숙, 유영재 / 스타잇엔터테인먼트 제공
유튜브 채널 '올댓스타'가 지난 7일 공개한 영상에서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는선우은숙·유영재의 이혼 비하인드 스토리를 털어놨다.
이날 안 기자는 "(선우은숙의) 소속사는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보도가 나온 5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즉, 선우은숙은 소속사에 이혼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보도가 나오니까 소속사는 그제야 선우은숙에게 확인했다"라며 "두 사람은 협의 이혼이 아니었다. 법원에서 조정을 받았다. 조정 이혼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조정은 소송과 별개로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참작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안 기자는 두 사람이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선우은숙이 자신의 이혼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해야 하며,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다. 선우은숙이 유영재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했다가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우려해 협의 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을 선택했다는 게 안 기자의 설명이다.
선우은숙, 유영재 / MBN '속풀이쇼 동치미'
안 기자는 "협의 이혼을 했다면 발표 전 소문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두 분은 함께 예능에 출연해온 만큼 그간 찍어놨던 영상을 모두 폐기해야 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정이 빨리 끝난 배경에 대해서는 "재혼 기간이 짧다. 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이 딱히 없었다"며 "조정 이혼을 한 건 대중의 눈에 띄지 않게 최대한 이혼을 빨리 마무리하려는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4세 연하인 유영재와 재혼했다. 특히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했고, 두 달 만에 혼인신고로 법적 부부가 됐다고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 아래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난 5일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발표해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런 가운데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결혼 보름 전까지 사실혼 관계로 산 여성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