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 소송에서 이겼다" 피아니스트 이루마,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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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 소송에서 이겼다" 피아니스트 이루마,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

뉴스크라이브코리아 2024-04-08 12:0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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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전 소속사와의 법정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과거 이루마는, 소속사가 정산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

'26억 4천만원' 승소


소속사와의 법정싸움에서 최종 승소한 이루마 / 아주경제
소속사와의 법정싸움에서 최종 승소한 이루마 / 아주경제

2024년 4월 7일,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이루마는, 스톰프뮤직과의 약정금 청구 소송 1심, 2심에서도 모두 승소한 바 있다.

법원 측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밀린 약정금 12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던 것.

이에 더해 이루마는 항소심에서 "계약서에는 정산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된다는 조항이 있다"며 추가로 정산을 요구했고, 이후 법원 측으로부터 "소속사 측은 이루마에게 26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아내는데 성공하게 된다.

이러한 판결에 스톰프뮤직 측은 불복하고 상고를 제기했지만, 법원 측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루마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

데뷔부터 함께해온 소속사와의 갈등


대한민국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인 이루마 / 온라인 커뮤니티
대한민국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인 이루마 / 온라인 커뮤니티

2001년 5월, 1집 앨범 'Love Scene'을 발매하면서 정식으로 데뷔하게 된 이루마.

그 후, 같은 해에 발매한 정규 2집 앨범 'First Love'의 수록곡 'May Be'와 'River Flows In You'가 큰 사랑을 받으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그는,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즈 피아니스트로 활약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무렵부터, 데뷔 때부터 함께 해왔던 소속사 스톰프뮤직과의 갈등에 휩싸인 이루마.

결국 그는 "소속사가 정산 공개 의무를 위반했고, 정산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같은 해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를 받아 계약이 해지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루마와 소속사의 법정싸움은 계속됐다.

2017년 무렵 소속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법원 측이 "소속사에게 저작권이 있다"며 기각하자, 이듬해에 "저작권이 소속사한테 있다면, 전속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산을 해달라"며 상술했던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던 것.

이렇게 데뷔부터 함께해 온 소속사와 긴 법정싸움을 이어간 이루마는, 최종적으로 승소를 거두면서 약 26억 원의 약정금을 받게 됐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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