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가짜뉴스를 유포한 채널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조정기일이 5월 열린다.
4월 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2-2단독(조정)은 5월 17일 장원영이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 조정사무수행일을 연다.
지난 3월 5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제9-3민사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타협을 통해 양측의 갈등 해결을 유도하는 절차다.
이와 관련해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뉴스엔에 "앞서 1월17일 공식 입장 낸 것처럼 합의 없이 끝까지 고소 진행 중인 건이라 별도의 코멘트가 따로 없으며 추후 진행 결과 나오면 공식 입장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은 장원영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지난 2월에는 가집행선고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3일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장원영 변호인 측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만들어진 영상 수익이 A씨의 전체 수익 중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안 된다. 계정을 삭제해서 전체 수익밖에 파악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영상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다음 기일을 오는 6월 19일로 잡았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씨에 대한 강경 대응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조정기일을 통해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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