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전 대중가요 무더기 무단 사용 적발되기도
원작자 명성·곡 유명세 따라 선거송 제작 비용도 천차만별
한음저협 "저작권 인식 확산, 선거송 처리 누락 거의 없어"
“돈만 있으면 선거송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하던 시대도 있었죠.”
과거 저작권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을 때는 돈만 있으면 선거송을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다. 그만큼 선거송 제작에 많은 비용이 들었다. 문제는 당시 저작권에 대한 개념 없이 유행가를 마구잡이식으로 사용하면서 가수나 작곡가들이 속앓이를 하는 일도 허다했다.
실제로 1998년 지방선거 당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대중가요를 로고송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후보들에게 저작권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1200명의 후보 중 350여명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고, 800여명은 저작권을 침해해 음악을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송이 하나의 산업으로써 자리 잡기 시작한 시점은 2000년대 이후다.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한 법이 강화되면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사용료 징구 규정 제37조’에 근거해 선거 종류에 따라 음악 사용료를 상이하게 책정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이하 곡당 사용료) 200만원, ▲정당용 200만원, ▲광역단체장선거 100만원, ▲기초단체단선거 50만원, ▲국회의원선거 50만원, ▲광역의원 25만원, ▲기초의원 12만5000원, ▲교육감선거 50만원, ▲교육의원선거 25만원 등을 후보자 측에서 납부해야 한다.
돈만 지불한다고 해서 로고송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저작 인격권에 대한 저작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 선거 로고송 사용 승인과 음악 사용료 납부가 불가하다”며 “협회에 납부하는 음악 사용료 외 저작자에게 저작 인격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별도 저작 인격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 로고송은 주로 기존의 대중가요를 개사 및 편곡하여 사용함에 따라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 허락)에 의거, 원저작자인 작사, 작곡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후 한음저협의 선거 로고송 사용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음악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저작자에게 곡을 개작해 사용하는 대가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때 액수는 사용자와 저작자가 합의해 정할 수 있다. 때문에 원작자의 명성이나 곡의 유명세에 따라 선거송 제작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개사 허용 범위 또한 후보자와 원작자와의 합의에 따른다. 사용승인 범위는 해당 선거운동 기간 동안으로, 차기 선거에서 해당 곡을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협회의 엄격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제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다.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한 정당이 한국 애니메이션 ‘핑크퐁’의 아기상어로 유명해진 동요 ‘상어가족’을 선거송으로 사용한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핑크퐁’ 캐릭터 사업을 한 스마트스터디는 “아이들의 동요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선거송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지만, 정당 측에서는 “영미권의 구전동요”라며 “대행사를 통해 미국 저작권자로부터 무상 사용허가를 받았다”라고 맞서 법적 공방까지 벌이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다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최근에는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가 확연히 줄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저작권 인식이 대중들에게 많이 확산되어 있고, 협회 또한 선거 로고송 처리와 관련하여 선관위 및 정당에 충분한 안내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선거 캠프에서도 저작권 처리를 누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로고송 제작 비용(저작권 처리 비용)은 선거 이후 선관위에 신고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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