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승소' 유승준, "4개월 지났는데 소식 없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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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승소' 유승준, "4개월 지났는데 소식 없어" 호소

한스경제 2024-04-02 17:1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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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 인스타그램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한 뒤 근황을 알렸다.

유승준은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채널에 사진과 함께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5년 중 그 절반의 시간은 미국에 있었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 남짓했다”라는 글을 올렸다.

유승준은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다”며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며 “그저 이런 기일이 있을 때마다 기다려주고 응원해 주는 팬들을 기억할 때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라고 적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고마워 얘들아, 그 마음 잊지 않을게. 자주 표현하지는 않아도”라며 “그렇게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 괜찮다. 그래 괜찮다”라고 덧붙여 스스로를 다독였다.

해당 글을 본 팬들은 “기다릴게요”, “항상 응원해요”, “보고 싶어요” 등 댓글을 달며 유승준의 데뷔 27주년을 축하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병역 기피 논란이 일면서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이후 2015년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유승준이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해 다시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30일 유승준은 최종 승소했다.

소송과는 별개로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 금지 상태를 해제하지 않아 그의 입국이 허가될지는 미지수다. 입국 금지 문제와 비자 발급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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