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남주혁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기자와 제보자를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남주혁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봤으며 이에 따라 이 보도가 남주혁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이 제보자는 지난 2022년 6월 남주혁을 포함한 무리로부터 오랜 시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소속사 측은 배우나 소속사에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고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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