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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청 청사 전경. |
군은 현행 대출이자 지원 기간인 5년에서 7년(84개월)으로 늘려 금리 급등으로 이자 상환에 부담을 느낄 신혼부부들이 고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신규 대상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상자도 조건을 만족하면 최초지원 달부터 7년(84개월)을 지원받게 된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율 2.5%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연 2회, 반기별(6월 상반기·12월 하반기)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혼인신고일~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소를 둘 것,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 기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져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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