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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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브릿지경제 2023-01-12 16:16:39 신고

고성군청 청사 전경.
고성군청 청사 전경.

고성군이 주거 안정 향상을 도모하고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조례 일부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군은 현행 대출이자 지원 기간인 5년에서 7년(84개월)으로 늘려 금리 급등으로 이자 상환에 부담을 느낄 신혼부부들이 고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신규 대상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상자도 조건을 만족하면 최초지원 달부터 7년(84개월)을 지원받게 된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율 2.5%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연 2회, 반기별(6월 상반기·12월 하반기)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혼인신고일~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소를 둘 것,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 기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져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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