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당 안전요원 1명 배치하고 관람·대피 동선 수립해야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충남도가 축제·행사장 입장객 수에 제한을 두는 등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현행 축제 매뉴얼에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없다.
도는 축제·행사장 가용면적 4㎡당 1명이 입장하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날씨가 안 좋을 때는 0.7명으로 더 줄이기로 했다.
수용 인원을 초과했을 경우 입장을 통제하거나 분산을 유도하도록 대책을 구체화했다.
안전요원은 예상 이용객 200명당 1명을 배치해야 하고, 공연 등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는 50명당 1명으로 늘린다.
인파 관리만 전담해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는 인력도 배치하도록 했다.
사전 안전 점검만 하게 돼 있던 것을,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개선됐는지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
관람 동선은 한 방향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대피 동선까지 마련하도록 했다.
강화한 기준은 성탄절 행사나 해넘이·해맞이 등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적용된다.
도는 축제나 행사에 보조되는 도비에 안전관리 비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안전관리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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