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단원 자녀들에 협연 특혜' 시립국악단 8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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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단원 자녀들에 협연 특혜' 시립국악단 8명 징계

연합뉴스 2022-11-18 15:06:44 신고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단원 자녀들에게 협연 특혜를 제공해 논란을 빚은 시립국악단 지휘자와 단원 등 8명을 징계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립국악단 성남시립국악단

[시립국악단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협연 출연진 전원을 단원 자녀들로 채워 특혜 논란을 빚은 시립국악단 관계자 8명을 대상으로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악단 지휘자 A씨를 감봉 1개월, 사무국장 B씨와 사무단원 C씨는 견책 등 경징계 했다. 나머지 단원 5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성남시 국악단은 지난 9월 23일 오후 7시 30분 성남아트리움 대극장에서 '천원의 행복릴레이 나래의 꿈' 공연을 했다.

이 공연에서는 작곡, 아쟁, 판소리, 대금, 가야금, 피리, 노래 등을 전공하는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3명, 대학생 3명 등 총 7명이 협연자로 무대에 올랐다.

그러나 이들 모두 국악단원들의 자녀이고, 별도의 오디션 절차 없이 객원 출연자로 뽑힌 것으로 드러나 협연 특혜 논란이 일자 시가 지난달 10일부터 경위를 조사해왔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립 예술단원들에 대한 공직기강 교육을 더욱 강화해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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