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힐링관광지 조경비리' 수습 장기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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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힐링관광지 조경비리' 수습 장기화 불가피

연합뉴스 2022-11-09 11:30:17 신고

국토부 감정평가 조사 6개월 이상, 경찰수사도 변수

(영동=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충북 영동군의 '힐링관광지 조경 비리'와 관련한 수습 절차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비리 관련 시민단체 기자회견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비리 관련 시민단체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9일 영동군에 따르면 군은 이 사업 조경수의 감정가격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에 의뢰했다.

이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경수 등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고 지적한 감사원 감사에 대한 영동군의 후속 조치다.

군은 국토부가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면 조경수 재감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또 재감정을 통해 조경수 가격이 기존 금액보다 낮게 나오면 잔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기지급금 환수 등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경 비리 수습을 위한 영동군의 행정절차 진행이 당분간 어렵게 됐다.

영동군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도 문제가 된 조경수 감정가격의 적정성을 직접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며 "이런 절차를 거쳐 결과가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6∼10개월 걸린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수사도 변수다.

영동군은 사건 관련자들이 기소되면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한 조경수 잔금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다.

수사·기소 속도에 따라 영동군의 후속조치 시기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비리 관련자들이 기소되면 (조경수 잔금) 예산을 삭감한 뒤 재판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6일 영동군이 조경수를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영동군은 애초 '천년 느티나무' 등 조경수 5그루를 1억1천900만원에 매입할 예정이었으나 조경업자가 30억원을 요구하자 감정평가를 거쳐 이들 나무를 포함한 100여 그루와 조경석을 20억원에 매입했다.

군은 이 중 9억9천만원을 이미 지급했고, 10억1천만원은 지난 9월 30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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