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작지 않다"
2020년 3,4월 집합금지 명령에도 대면 현장예배 강행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병훈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14명에게 9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행위·집회결사의 자유가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 이와 관련된 행정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며 "전면 금지보다 덜 침해적이고 완화된 방침으로 감염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3월 29일, 4월 5일과 12일 등 3차례 이 교회의 현장예배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또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으며 교회에 확진자가 다녀가거나 신도가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강력한 제한이 필요한 정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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