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벽 붕괴 여수 공사장…안전 검증 요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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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벽 붕괴 여수 공사장…안전 검증 요구 높아

연합뉴스 2022-11-06 09:10:00 신고

여수시 "건설사와 안전영향평가 실시 논의"

여수 붕괴 공사장 복구 모습 여수 붕괴 공사장 복구 모습

[여수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흙막이벽 붕괴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전남 여수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이 안전 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안전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사고가 발생한 웅천동 한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장에 대한 응급 복구 작업을 마무리하고 건설사와 안전 영향평가 실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는 지난해 4월 건축허가 당시 건축법과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안전 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를 실시할 방침이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관련 법에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개발 사업자는 건축허가 전 지하 및 구조 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안전 영향평가를 하도록 했다.

시는 관련 법 시행 이전에 건축 심의가 이뤄져 안전 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안전 영향평가 관련 사항은 2017년 1월 관련 법이 제정돼 2018년 1월부터 시행됐다.

해당 건설사는 관련 법 시행 이전인 2017년 4월 사업 심의 신청서를 냈으며 이어 같은 해 11월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관련 법이 시행된 2018년부터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30m 이상 떨어져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사업을 불허한 여수시와 건설사가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업 자체가 미뤄졌다.

2020년 10월 여수시가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건축허가가 이뤄졌다.

시는 당시 건설사에 안전 평가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건설사가 '심의 당시(2017년)에는 법 규정이 없었다'고 문제 삼자 안전 영향평가 없이 허가를 내줬다.

소송에서 패소한 데다 소송으로 공사 기간과 비용이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해 안전 영향평가 없이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에 안전 영향평가가 이뤄졌다면 이번 사고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 기관에 의뢰·실시하는 안전 영향평가에서는 여러 안전 문제가 검토되거나 검증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시는 건축허가 이후 제대로 된 현장 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서미옥 조직국장은 "바닷가와 인접한 곳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데다 사고까지 발생해 우려가 더욱 커지게 됐다"며 "여수시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건설사가 안전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안전 평가를 하지 않은 것에 우려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건설사와 안전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밝혔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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