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미군정 포고령 위반 사건 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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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미군정 포고령 위반 사건 조사키로

연합뉴스 2022-11-04 10:37:58 신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제44차 회의에서 미군정 포고령 위반 사건 등을 포함한 110건을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은 A씨가 1948년 1월∼12월 약 1년간 경남 고성군에서 전단 살포, 남로당 가입 등으로 1949년 5월 3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당시 A씨에게는 한국 형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의용된 일본 형법 제124조와 태평양미군육군총사령부 포고 제2호가 적용됐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A씨가 그 이전에 활동한 혐의는 일반 사면령을 근거로, 그 이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근거로 태평양미군육군총사령부 포고령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봤다.

1948년 9월 27일 시행된 일반 사면령(대통령령 제6호)에 따르면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태평양미군육군총사령부 제2호를 위반한 자는 사면하고 기소됐더라도 면소 판결을 내려야한다.

또한 진실화해위는 A씨의 1948년 8월 15일 이후 혐의에 대해서도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제2호는 적용될 수 없다고 봤다.

1948년 8월 15일 미군정이 종료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제2호가 적용 불가능하므로 재심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진실화해위는 부산방송국 재직 당시 구국동맹을 조직하고 단파방송을 몰래 들어 독립운동 상황과 국제정세를 전달하다 경찰에 체포된 사건, 전남 영암서 발생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2020년 12월 2기 진실화해위 출범 이래 지난달 20일까지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만7천418건(신청인 1만9천318명)이다. 신청 기한은 12월 9일까지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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