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연내 근로기준법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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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연내 근로기준법 적용되나

코리아이글뉴스 2023-10-02 10:40: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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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추석연휴는 최장 6일. 하지만 연휴를 보장받지 못하고 휴일근로 수당도 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 바로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인 '5인 미만 사업장'이다.

 2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지난달 21~22일 직장인 927명을 대상으로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4.7%가 출근한다고 응답했다. 이 중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비율은 33.3%로 가장 높았다.

 정부는 올초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크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좀처럼 입법 속도가 나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 처음 제정됐다. 당시 상시근로자가 16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다 1987년 10인 이상에서 1989년 5인 이상으로 확대된 뒤 30년 넘게 그대로 머물러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사실상 특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연차휴가 ▲휴업수당 ▲가산(연장·휴일·야간)수당 ▲해고 제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시간 등이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임시공휴일을 비롯해 법정 공휴일에 출근을 강제해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보고서 상의 대상자 수는 313만8284명 수준이다. 전체 종사자수 중 17.3%에 달하는 숫자다.

 고용부는 올초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도 이에 대한 정책 검토를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

 하지만 상반기 중으로 연구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아직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최대한 현장 의견을 들으려고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특별위원회(청정넷)은 직장 내 괴롭힘 조항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비롯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등 '사회연대입법'에 대한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지난달 27일 '2023년 한가위 대 시민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임시공휴일에도 일을 하거나 무급으로 쉬어야 한다. 명절마저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민주노총이 더욱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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