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권 미국 본사 있어 무의미 판단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내용에 반발해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단 문화방송(MBC)과 담당 프로듀서(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했다.
20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구독 계약을 담당할 뿐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어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가동산이 방영권을 보유한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가처분을 취하함에 따라 ‘나는 신이다’ 방영이 중단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나는 신이다’는 김씨를 포함해 신을 자칭하는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로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 PD가 연출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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