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번 주 후반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공소장에는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서에 거론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 구조를 변경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에게는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 등을 유출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토지 용도 변경이나 건축 인허가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이번 공소장에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 등의 내용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을 토대로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진행하면서, 428억 약정 등 남은 의혹에 대한 보강 수사 등도 이어갈 예정이다. 또 불구속 기소 이후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도 마무리하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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