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을 칼로"... 남편 살해한 아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난 진짜 이유

"손목을 칼로"... 남편 살해한 아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난 진짜 이유

원픽뉴스 2023-03-19 02:05:43 신고

3줄요약

남편을 살해한 주부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023년 2월 16일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국민참여 재판을 열고 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정 폭력
가정 폭력

 

배심원 7명은 A 씨 범행에 모두 유죄를 평결했고, 집행유예 선고형에도 만장일치 의견을 냈습니다. 살인사건인데 실형을 면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났는지 모두 의아해 했습니다.

가정폭력 당하던 아내, 결국 남편 살해 

A 씨 남편 B 씨는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도 잦았는데 2017년쯤 남편이 건축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고, 경제적인 어려움마저 처하게 됐습니다. 결국 A씨 가족은 시댁 가족과 함께 살게 됐는데 이들 부부는 슬하에 아들 2명, 딸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도 남편의 강압적 태도와 폭력적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5월 A 씨는 경남지역 한 병원에서 수면제 7알을 처방받았습니다. 술에 취해 남편이 강압적으로 변하면 커피나 이온음료에 섞어 마시게 할 목적이었습니다. 같은 해 7월 A 씨는 또 수면제 14알을 추가로 처방받아, 절구로 빻아 가루로 만들어 방안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던 날 밤 무슨일이 있었나

같은 달 중순 새벽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이 잠이 든 A 씨를 깨웠고 거실로 데리고 나가 부부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상 문제로 제대로 관계가 이뤄지지 않자 B 씨는 점점 가학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거친 부부관계를 시도하던 남편은 A 씨에게 길이 32cm짜리 흉기를 부엌으로 가서 가져오라고도 시켰습니다. 신체 일부에 상처를 내보자는 의도였다고 판결문 등에 나와있는데 두려움에 떨던 A 씨는 가져온 흉기를 이불 밑 아래에 숨기며 "제발 이러지 말자, 이러면 안 된다"라고 B 씨에게 사정했습니다. 실랑이 끝에 B 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준비해 둔 수면제 가루를 B 씨가 마시던 커피에 넣었습니다. B 씨는 술과 수면제가 든 커피를 함께 마셨고,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다가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A 씨는 진술서에 "남편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편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그는 흉기로 잠이 든 남편 손목을 여러 차례 그었습니다. 뒤 이어 베개로 얼굴 부위를 눌러 살해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사인은 질식사였고 A 씨는 바로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보호해야 할 가치이지만, 지속해서 가정폭력을 당해온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이 있으며 배심원 양형 의견도 존중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B씨 어머니 등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진 못했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도 선고형에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해당 판결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폭력을 당했다고 사람을 죽이는 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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