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연합뉴스) 이승민 특파원 = 이란 사법부가 작년 10월 이슬람 시아파 성지에서 테러를 저지른 2명에게 19일(현지시간) 사형을 선고했다.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에 따르면 파르스주(州) 지방법원은 이날 무장 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대원 2명을 사형에 처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들과 함께 테러에 가담한 다른 대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5·15·5년을 선고했다.
카젬 무사비 파르스주 법원장은 이들이 '타크피리'(이슬람국가·알카에다와 같은 수니파 극단주의 조직)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26일 중부 시라즈의 이슬람 시아파 성지 샤체라크 영묘에서 무장 괴한이 신도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이 테러 공격으로 15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란 최고 지도자와 대통령 등 지도부는 테러 배후에 대한 보복을 천명한 바 있다.
정보부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테러 배후 26명을 붙잡았다고 발표했다.
logo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