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급 감염병서 제외...확진자 자가격리도 안한다, 달라지는 점은?

코로나19 1급 감염병서 제외...확진자 자가격리도 안한다, 달라지는 점은?

살구뉴스 2022-04-15 12:25: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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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급 감염병서 제외...확진자 자가격리도 안한다, 달라지는 점은?(살구뉴스 DB)
코로나19 1급 감염병서 제외...확진자 자가격리도 안한다, 달라지는 점은?(살구뉴스 DB)

 

4월 18일부터는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5월 하순부터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격리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4월 15일 정부는이처럼 방역·의료 체계를 장기적으로 일상화하는 전략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4월 25일부터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됩니다. 당국은 높은 백신 접종률, 먹는 치료제 보급 등으로 코로나19 위험도가 하락했고 일 평균 100만명 이상 재택치료자가 유지되면서 현 의료대응 방식에 한계가 있었으며 기저질환 치료 수요가 증가한 점을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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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부는 25일부터 약 4주(잠정)를 이행기, 이후를 안착기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면서 4주라는 기간이 유동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달라지는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는?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등급조정이 이뤄지면 가장 큰 변화가 생기는 건 '격리' 정책입니다. 이행기까진 현행 7일간의 격리의무가 유지되지만 확진자 진단시 신고가 즉시에서 '24시간 내'로 바뀝니다. 다만 치료비, 생활지원비(일 2만원), 유급휴가비(중소기업·일 4만5000원 상한) 등은 그대로 지원됩니다. 그러나 안착기로 전환되면 격리 의무가 '권고'가 되면서 격리 위반시 부과되던 법적 처벌이 사라지고 생활지원비 지급이 중단됩니다. 치료비도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돼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식입니다.

'진료' 과정에서의 변화도 생깁니다. 정부는 이행기 동안 대면진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안착기 전환시 재택치료 체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신청과 같은 별도 절차없이 모든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대면진료를 받거나, 이들로부터 비대면으로 진료 서비스(한시적)를 받으면 됩니다

치료병상도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안착기 때 전면 폐소하겠단 방침입니다. 또 병상 관련해선 이행기 때 확진자 수, 가동률을 고려해 중증·준중증 병상(국격·긴급·거점전담병원 제외)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중등증은 거점전담병원 외 모두 지정 해제할 예정입니다.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되는 안착기 때에는 국격·긴급·거점전담병원으로 확진자를 대응합니다. 모든 병상에 대해 본인 부담도 부과합니다.

요양병원·시설 등도 단계적 일상회복에 나섭니다. 현재는 면회, 외출, 외박 등에 제한을 받고있습니다.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를 허용하되 1대1전담 공무원 매칭을 통한 모니터링(요양병원), 비상대응협의체 유지(요양시설), 집단감염시 현장대응·병상배정 등 대응체계 가동(정신병원·요양시설), 비말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 권장(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조건을 전제합니다. 이는 이행기, 안착기와 무관합니다. 해외입국자도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 검역 완화조치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격리면제와 입국 후 진단검사 축소에 나섭니다.

PCR 검사 방법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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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검사도 '유행차단'에서 '조기치료'로 목적이 바뀝니다. 안착기 이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보건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민간의료기관 체제가 지속됩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RAT 확진을 즉시 인정해주는 등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단 후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을 지속하겠단 방침입니다. 공공에서의 진단·검사는 60세 이상 고위험군,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매주 PCR 선제검사) 등에 집중합니다.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니면 민간의료기관으로 가야합니다.

자가검사키트 양성, 코로나19 밀접 접촉자 등도 우선순위에 포함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김갑정 방대본 진단총괄팀장은 "우선순위 조정 시기는 안착기부터"라며 "어떤 대상이 우선순위에 해당할지는 세부적으로 검토해 추가 안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RAT 검사 비용 상승

검사 목적 전환에 따라 RAT 검사 본인부담금도 지금보다 늘어났습니다. 그 동안 RAT 건당 5만5920원의 수가 구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진찰료 1만6970원(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이 5000원), 신속항원 검사료 1만7260원, 감염예방관리료 2만1690원(하루 10명까지 3만1000원). 이중 감염예방관리료는 4월 11일부터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정부는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검사, 먹는치료제 처방, 재택치료가 '하루 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적용대상은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으로 현재 논의 중입니다. 감염 확산을 초기에 신속하게 막기위해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시설에 투입되는 기동전담반을 확대하고, 보건소와 시설 간 핫라인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또한 근거기반 방역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고위험군, 감염취약시설 대상 역학조사도 강화합니다. 감염취약시설 대상으로 기획 역학조사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항체조사, 항체가 추적조사 및 백신 효과평가 등으로 면역도를 평가하는 식입니다. 또한 위중증 및 사망 위험요인, 치료제 효과 등 빅데이터 기반 조사, 분석으로 시스템도 고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만성질환 증가 등 롱코비드에 따른 미래 질병부담에 대비하기 위해 조사도 시행합니다. 현재 정부는 롱코비드 조사 관련 국내 1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1000명 대상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 중간결과 분석 예정입니다. 박향 반장은 "롱코비드 임상적 질환에 대해 질병청 지원책이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블루, 예방접종, 유가족 등에 대한 정신 상담은 센터에서 진행 중이고 고위험군 해당자에 대해선 맞춤형 지원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보건 정책 대폭 수정... 전문가의 의견은?

의료계에서는 확진자가 여전히 10만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 한달 안에 격리·입원·병상 정책을 빠르게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확진자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10만명 이상이고 지역사회에 전파력을 가진 감염자도 상당하다"면서 "환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병상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확진자 재증가 상황을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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