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으로 900만원 지원받는 방법 (+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2022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으로 900만원 지원받는 방법 (+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살구뉴스 2022-04-10 21:28:26 신고

정부에서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청년지원정책을 펼쳤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입니다. 21년 예산 소진으로 중단되었지만 22년 다시 신청을받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신청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는지, 신청기간,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지원대상

아래 4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청년근로자 기준: 만 15세~만 34세 이하

① 청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청년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이상 정규직 근로형태로 고용 유지한 상태여야 합니다.

③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되어야 합니다.

- 전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기업 전체 근로자의 수가 증가되어야 합니다.

- 2021년에 고용보험 신규로 성립한 기업은 성립 월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기준 이 됩니다.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눕니다.

* 소수점 첫째 자리는 반올림합니다.

④ 2020년 12월 1일~2021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명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이 대상입니다.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성장유망업종 등은 5인 미만인 경우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유흥업종, 사행성 등의 일부 업종은 지원 불가입니다.

위에 4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1인당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인원 및 지원금 

1인당 월 75만원씩 X 12개월 최대 900만원 지급하며 최대 3명까지 가능합니다. 즉, 기업당 최대 2,700만원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12월부터 21.12월 기간 중 채용된 청년 중 기업당 3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잇습니다. 

 

신청기간

2021년에는 9만 명을 지원했으나 2022년은 1천 명이 줄어든 8만 9천 명입니다. 즉, 예산이 소진되거나 인원이 조기 달성 시 마감 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최소 고용유지기간(채용일로부터 6개월) 종료 후 익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021년 2월 2일에 신규로 정규직을 채용했다면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은 2021년 8월 2일입니다.

그럼 다음 달인 9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20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0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지원 기간은 매월 1일~15일이고, 15일 이후 신청 가능하지만 익월 신청자로 분류됩니다.

 

필요서류

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2. 근로계약서

3. 월별 임금대장

4. 임금 지급 증빙 서류(계좌 입금 시 이체 내역)

5. 사업주 통장 사본(지원금 입금 받을 통장)

6. 사업주 확인서 등 입증 서류,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개인 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이 지원금은 회사 측에서 6개월 단위로 신청하셔야 하며 최대 1년간 지원받게 되며,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신청서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사업자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22년4월1일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청년 채용특별장려금 서비스' 조회가 가능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청년의 구직난도 해결되고 중소,중견기업의 구인난도 해결되니 일석이조인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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