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초등학교 교장... "신체 특정 부위 촬영도 즐겼다"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초등학교 교장... "신체 특정 부위 촬영도 즐겼다"

경기연합신문 2021-12-22 16:54:55 신고

사진= 경기 교사노조
사진= 경기 교사노조

여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안양 소재 초등학교 교장 A(57)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가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지난 10월 26~27일 교내 여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가 들어있는 각티슈를 좌변기 위에 올려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또한 지난 6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총 21차례에 걸쳐 테이블 밑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동영상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11차례 교직원들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10월 27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각티슈 안에 들어있는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지난 10월 28일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영상= 'MBCNEWS'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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