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부터 제9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끝에 자정 무렵 2022년 최저임금으로 9160원을 의결했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191만4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2, 3차 수정안 제출을 통해 각각 1만원과 8850원으로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를 1150원으로 줄였지만 더 이상의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설정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이 같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이후 공익위원들이 9160원의 단일안을 내놓고 표결을 강행하자 사용자위원들 9명도 전원 퇴장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회의장에 남은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과 표결을 통해 916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9000원 시대를 열게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무산됐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권 출범 초반 2년 동안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8년 16.4%(7530원) 2019년 10.9%(8350원) 등으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에 문제가 생기자 2020년 인상률은 2.9%(8590원)로 대폭 주저앉았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까지 겹치면서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8720원)로 떨어졌다.
올해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지만 백신접종 확대로 경기 회복 전망과 경제성망률 전망치가 높아진 점을 감안해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인상률로 5.04%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발 방침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안이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확인하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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