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4번째인데"… 채민서, 상습에도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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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만 4번째인데"… 채민서, 상습에도 '집행유예 '

머니S 2021-05-14 09:17:35 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40)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3%였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채민서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일방통행로로 진입해 정주행하던 차를 들이받았다"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항소심은 상대방 운전자에 대한 채민서의 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를 일으킨 점은 인정한다"며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채씨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앞서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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