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인 만 19∼34세의 나이 기준을 5세 더 연장에 만 39세까지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청년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말부터 지원 대상자를 선정·발표하고 11월부터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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