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초교에 민원성 정보공개 청구…조희연 "법적조치 검토"

전국 모든 초교에 민원성 정보공개 청구…조희연 "법적조치 검토"

아주경제 2024-05-19 14:01:31 신고

3줄요약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폐지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29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폐지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29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역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악성 민원' 소지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정보공개 청구가 전국 교원과 교육청 공무원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성 정보공개 요청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에 사는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2021년 이후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와 시기', '긴급회의 소집 횟수',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가 된 건수와 시기' 등 6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모두 6175곳이다.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서울 한 초교에서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규정 위반으로 떨어진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300여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해 수사 중이다.

정보공개청구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공개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은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개한다면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런 행위는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며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차질을 빚게 할 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내에서의 신뢰 분위기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선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학교로 이관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교직원은 영문도 모른 채 정보공개 답변을 위해 교육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서류 작업과 회의를 해야 한다"며 "이번 청구는 청구 대상 및 관련 정보, 법적 해석을 종합해 교육청에서 우선 처리함으로써 학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민원성, 과도한 갑질 정보공개 청구가 되는 것을 막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자라는 교육공동체는 서로 존경, 존중, 협력하는 문화 속에서 건강하게 유지된다"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협하고, 교육공동체를 흔드는 시도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