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20대 유부녀와 바람 난 남편, 두 가정의 '소송 전쟁'

[결혼과 이혼] 20대 유부녀와 바람 난 남편, 두 가정의 '소송 전쟁'

아이뉴스24 2024-05-20 0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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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회사의 20대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갈라서고 싶은 아내의 고민이 소개됐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들을 둔 결혼 17년 차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회사의 20대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갈라서고 싶은 아내의 고민이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과 오래 만나며 대소사를 함께하며 자연스레 결혼까지 하게 됐다. 결혼 생활도 평화로웠으나 아내는 어느 날 남편 앞으로 온 손해배상 소장 하나를 받게 됐다.

알고 보니 남편은 20대 회사 여직원과 8개월과 불륜을 저질렀고 해당 여직원의 남편이 추적해 불륜 사실을 밝혀 소송을 낸 것이다.

상간녀는 자신 남편의 요구로 회사에서 퇴사했다. 그러나 사연자의 남편이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자 앙심을 품고 손해배상 소장 사본을 직장에도 보냈다.

결국 남편의 불륜 사실을 회사는 물론 시댁에도 퍼졌다. 두 아들 역시 남편과의 대화를 거부했다. 아내도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는 한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의 20대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갈라서고 싶은 아내의 고민이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아내는 "아이들 교육비가 문제다. 남편에게 수업료를 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진형 변호사는 "아내는 자신이 제기한 소송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싶다면 단순 부정행위를 범한 사실을 넘어 상간녀가 그 이후 남편 직장에 그 사실을 유포해 사연자 남편이 실직하게 됐다든가 하는 등의 추가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내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상태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는 민사법원에서 사건을 담당한다"면서도 "소송 진행 중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고 소장이나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거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면 가정이 완전 파탄이 난 것이기에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 경우, 아내로서는 원한다면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과 병합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진형 변호사는 "아내는 자신이 제기한 소송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싶다면 상간녀으 추가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아울러 "일반적으로 법원은 부모의 세전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큰 기준으로 해서 비양육자에게 평균치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자녀 질병 등으로 고액 치료비가 지출이 되거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있다면 추가적인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상대방과의 합의가 어느 정도 필요한 사항이기는 해서 소송상 상대방이 수업료도 양육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압박해 동의를 받아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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