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6일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다"고 밝혔다.
다만 김 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갈등의 쟁점인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에 어느 것 하나가 우위를 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226일째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지 않는 조 대법원장은 직무유기 아닌가'라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물음에는 "제가 답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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