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스캠코인 사기 범행 총책인 '존버킴' 박씨와 포도코인 발행업체 '엔터블록' 대표 한모(42)씨의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존버킴' 박씨는 스캠 코인인 '포도'와 '아튜브' 코인을 발행·상장해 허위공시와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각각 809억원, 2천600억원 가량을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와 과정을 통해 코인 시세에 영향을 미쳤는지 보기 어렵다고 봐 시세조작과 관련해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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