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으면 징역이나 벌금 물어요...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된 '이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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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으면 징역이나 벌금 물어요...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된 '이 생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반도 고유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두드럭조개를 10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매패류란 바지락이나 홍합처럼 단단한 껍데기 두 장으로 몸을 감싼 조개 무리를 가리킨다.

허가 없이 두드럭조개를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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