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 기사에게 소화기를 휘둘러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공소청은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범행 당시 여러 승객이 A씨를 제지하면서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3일 수원지방공소청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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