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하려는 친구의 장난…법원 "학교폭력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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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하려는 친구의 장난…법원 "학교폭력 처분 정당"

초등학교에서 뽀뽀하려는 남학생의 장난을 피하려다 여학생이 구조물에 부딪혀 다친 사건과 관련,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학생의 부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A군은 지난해 3월 17일 오후 2시 40분께 음성의 한 초등학교 교실 앞 현관에서 입술을 내민 채 동급생 B양에게 다가갔다.

B양 학부모의 신고로 열린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A군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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