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동절기를 앞두고 10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동절기 전국에서 62건의 AI가 발생했지만, 경남 발생 건수는 1건에 그쳤다.
또 최근 5년 사이에 AI가 발생했거나 철새도래지 인근 농장을 대상으로 AI가 걸려도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오리사육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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